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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호아친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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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취소, 해지 시 중개보수 관련 질문

https://www.a-ha.io/questions/40e020572d0446bdba5408025a7e527d 해당 게시글 추가로 질문입니다.

계약서에
[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지 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공동 중개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만약 전세대출이 은행에 거절되어 계약이 취소가 되면 중개보수는 지불해야하는건가요?
처음에 제가 계약 전에 HUG관련 질문을 했을 때 은행 승인이 무조건 된다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공시지가가 낮은 거로 확인되어 안될 수 도 있는다는 생각이 들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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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되는 시기는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입니다, 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계약은 성립되었기에 대출등의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 보다 기 지급된 계약금을 반환 받을수 있는지도 함께 고민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통상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를 구하시면 대출 심사시 필요한 계약서가 있어야 하는데, 혹시라도 대출 승인이 나지 않을시를 대비해서

      특약에 전세대출 불가시 반환조건을 기재 합니다.

      이러한 거래 당사자간 귀책사유가 없는 원인무효로 인한 계약 해제시에는 중개보수도 함께 반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 전세대출이 은행에 거절되어 계약이 취소가 되면 중개보수는 지불해야하는건가요?

      ==> 원칙적으로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