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닌, 근로자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병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병가에 대하여는 통상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자체 규정을 통하여 병가 요건, 절차,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휴가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보시거나 인사부서에 문의하여 병가 인정 기준 및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