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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가족
행복한가족22.12.23

병가 휴직이 가능한 병의 범주는?

병가 휴직을. 내고자 할때 병의 종류에 따라 병가 신청 가능 요부가 경정 나는지? 병가 기간을 연간 최다 2개월인데 연도마다 리셋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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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병가신청의 사유는 각 회사마다 별도로 정하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관련 사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가일수와 관련,

    예를 들어 "병가일수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단위로 계산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연도마다 각각 6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문의 본문처럼 연도마다 리셋되는 개념)

    만약 회사에 병가에 대한 규정이나 노사간의 합의 사항이 없는 경우 병가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연도별로 60일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위반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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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병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병가 사용요건 및 기간에 대해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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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경우 법에서 규정해놓은 휴가제도가 아닌 회사의 내부 취업규칙등에 따라 정해지는 제도입니다.


    해당 부분은 회사 규정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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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 정해진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회사마다 다르고 회사 외부인이 알 수 없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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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병가 휴직을. 내고자 할때 병의 종류에 따라 병가 신청 가능 요부가 경정 나는지? 병가 기간을 연간 최다 2개월인데 연도마다 리셋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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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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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가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에 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병의 종류나 병가기간을 연간 최대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를 회사가 정하여 병가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병가와 관련된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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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닌, 근로자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병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병가에 대하여는 통상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자체 규정을 통하여 병가 요건, 절차,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휴가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보시거나 인사부서에 문의하여 병가 인정 기준 및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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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 담당자와 상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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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가 허용되는 상병의 범위나 병가의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정한 취업규칙이나 지침 내지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병가가 부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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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병가 휴직 즉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 종류는 회사에서 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다릅니다.

    연간 최대 낼 수 있는 휴직기간이나 리셋 여부도 취업규칙에서 상세히 정하므로

    회사에 취업규칙 열람할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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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휴직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내규에 병가를 신청할수 있는 병의 종류가 정해져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르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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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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