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최고로맑은제비꽃
최고로맑은제비꽃

회사의 해당 발언은 진짜로 되는건가요?

현재 수습생이지만 이제 마지막 수습기간이지만 근 2달간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이해를 잘못하고 시킨것을 잘못하고 알려준것도 기억못하고 발전되 모습을 못보여주는등 답답한 모습만 보였습니다. 원래 예정되어있던 회사 부소장님과의 면담에서 6월20일에 지금 팀장님도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하셨고 만약 남은 3주동안 회사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좋지못한 결과를 들을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전 회사의 결정을 따르겠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마음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진짜로 3주동안 좋은 평을 못 받으면 진짜로 해고 시키고 하나요? 회사를 안좋게 보고 있다가 아니라 그냥 순순히 궁금합니다. 회사측에서 좋은소리 안나오면 인사과에 문의후 허락이 들어오면 이번달 말까지는 일하게 할수 있다 라고 하셨는데 만약 인사과에서 안된다는 결론이 나오면 전 전 7월 14일에 나오게 됩니다.

결론은 원래 해고는 최소 한달전에 말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수습기간이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회사마다 다른건가요? 혹은 진짜 회사에서는 3주동안 좋은 모습을 보이길을 원해서 그런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수습에서 본채용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수습기간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기초로 업무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할 때 가능합니다.

    실제 업무적격성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본채용이 거절될 수 있고, 아니면 더욱 잘 하기를 바라는 기대의 마음에서

    나온 이야기일 수도 있으나 정확한 회사 측 내심의 의사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이루어진 평가의 결과에 따라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며, 만일 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본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채용이 거부되는 시점에서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하나,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본채용 자체의 정당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만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5조 및 제80조에 따라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해고 시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예고 없이 해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수습 해고의 사유가 ‘업무능력 부족 등 객관적으로 합리적일 경우’에는 해고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말씀하신 ‘남은 3주 동안 평가’는 진심일 수 있고, 최종적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수습 해고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그 판단은 자의적이어선 안 되며,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30일전 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3개월이 넘는다면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업무능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건 아닙니다. 근로자는 실제 해고시 사업장 관할 노동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한 달전에 통보해야하는 것은 해고예고수당때문에 그런거고, 그걸 30일치의 임금으로 지급할거면 당일에 해고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또한 보여준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고 회사가 객관적 평가에 의해 해고를 한다면 해고 또한 당연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