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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이 친정아버지 조문하면 부의금 누구의것인가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동생의 전남편이 제동생이랑 살때 저희친정아버지를 잘따르고 좋아했었어요 이혼한지는 좀 됐지만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데 인사드리고싶다고 조문을 드리고 그부의금을 동생딸인 제 조카가 가져가서 제동생한테 줬어요 그 부의금 누가 가져가는게 맞나요? 저희 아버지한테 드린거라 엄마가 가져가는게 맞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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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2.8.18. 선고 92다2998 판결).

    따라서 친정어머니와 자녀들이 소유권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부의금은 일반적으로 고인의 유족에게 증여되는 것으로, 장례비용 충당 및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법적으로는 부의금은 고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이혼한 동생의 전남편이 낸 부의금도 고인의 유족, 즉 상속인들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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