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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세 관련 질문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 받은 재산이 30억인데

2017년도에 아버지 계좌에서 4천이 빠져 나갔는데 아무도 그 4천의 행방을 몰라요. 제가 해외 생활을 해서 아버지가 제 신분증이랑 은행계좌를 관리해주셨어서 혹시 저도 몰래 제 계좌로 돈을 넣은은행이 있을까봐 다 뒤지고 있는데,,

10년내 5천이 안되어서 사전증여 신고를 할 필요가 없나요?

아니면 10년이 안된 상속 재산으로 관주 되어서 사잔증여 신고를 하야 하나요?

계좌를 다 뒤져도 못찾다가 세무조사때 걸릴까봐 열심히 눈에 불을 키고 보는데 잘 못찾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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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재산은 해당 재산이 상속인(또는 수유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만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빠져나갔지만 누구에게 귀속된 지 알 수 없다면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추정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를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린의 상속개실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기간내에 피상속인의 계좌 등에서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기타 친족 등에게 자금이 이체 입금 또는 수표로 이서된 경우 관할세무서 에서는 증여 혐의에 대하여 소명 요구를 하게 됩니다.

      또한 피상속의 상속 개시 2년 이내 5억원 이상의 자금 인출,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의.자금 인출 등이 발생한 경우 상속인이 사용처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하며, 미소명시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참 애매하네요. 실지 귀속이 누구인지 찾을 수 없다면 그 부분은 리스크를 안고 가야될 것으로 보이는데, 계좌의 실제 내역을 바탕으로 세무대리인과 같이 고민과 판단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이니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상속세 검토 과정에서는 해당 인출금액에 대해서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할 수는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