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미만 사업장에 퇴직연금 가입 안되어있고 3개월 평균으로 퇴직금 지급하고있습니다.
이번에 퇴직 하시는분이
월 기본급 : 220만원
전년도 연차수당 50만원
근무일수 : 2900일 (23년 6월 30일까지 근무)
직전 3개월 4/1~6/30 총 91일 급여 4월 220만원, 5월 220만원, 6월 220만원
산정급여 : 220만원 x 3 = 660만원
산정연차수당 : 50만원 x 91일/365일 = 124,657원
660만원 + 124,657원 / 91일 = 73,897원(평균임금)
73,897원 x 2,900일 x 30일 / 365일 = 17,613,805원(퇴직금)
이렇게 계산하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