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전직원 연차 사용 권고에 대한 문의(연차촉진 안내와 별개)
안녕하세요. 경영관리팀에서 인사 업무를 맡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를 도입하였지만 별개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 실무자로써 대응을 잘 하고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휴일과 휴일 사이의 영업일과(흔히 '샌드위치 데이'라 함) 명절 연휴 전날에 전직원들에게 '전사 휴무'로 정했다고 하여 연차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연차 촉진할 겸, 이왕 쉬는 김에 연달아 잘 쉬자는 대표님의 취지인데 별도 안내문 없이 사내 게시판에 공고하여 권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 없을까요?
연차촉진제라도 중도 퇴사하는 직원이 1회라도 남은 연차가 있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직까지 연차가 남아 있는 상태로 퇴사한 직원은 없지만 가끔 반대로 당겨쓰기로 마이너스 연차 횟수가 남아있으면 차감하여 급여를 정산 하였습니다. 그럼 같은 맥락으로 여분의 연차도 산정하는게 당연하겠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권고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강제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2.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완료되기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잔여 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 사용 권고는 괜찮겠으나, 전사 휴무 결정은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의미로 보일 수 있어 보입니다.
연차 촉진제도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아닌 한,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전사 차원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직원들에게 '권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실시 중 근로자가 중도퇴사할 경우 퇴직 시점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할 수는 있으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기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한 권유라면 문제가 없지만 해당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를 하는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미사용 연차가 1개라도 있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샌드위치 데이에 연차 사용을 권장하고, 연차 유급휴가 사용 여부를 근로자의 선택에 맡기는 경우에는 사내 공지로 충분합니다.
위와 달리, 샌드위치 데이를 아예 전사 휴무일로 규정하고 전체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해서 샌드위치 데이에 쉬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1)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거쳐 전체 근로자가 특정한 근로일(샌드위치 대이)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2) 전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연차 유급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향후 노사간에 연차휴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조문]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진행하더라도, 중도에 퇴사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한 직원이 있다면,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을 권고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미사용하겠다는 근로자에게 강제할 경우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연차사용 강제가 명시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그로 인해 본인이 쓰고 싶은날 쓰지 못하는 경우에 우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사용일로 지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차촉진제하에서라도 중도 퇴사자가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