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만약에 입사한 기간이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고, 명절이 돌아왔을 때 해당 인원에게 명절 상여금을 안 줘도 되나요?
명절 상여금은 입사자 모두에게 주는 것이 아닌가요?
-> 명절 상여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