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입사한 기간이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고, 명절이 돌아왔을 때 해당 인원에게 명절 상여금을 안 줘도 되나요?
명절 상여금은 입사자 모두에게 주는 것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