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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07.22

명절 상여금은 입사자 모두에게 주는 것이 아닌가요?

만약에 입사한 기간이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고, 명절이 돌아왔을 때 해당 인원에게 명절 상여금을 안 줘도 되나요?

명절 상여금은 입사자 모두에게 주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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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규에 따라 입사 1개월이 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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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 등은 회사가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한지 얼마 안된 직원에게도 명절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한지 얼마 안된 직원에게도 명절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해야만 명절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해야 명절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명절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규정 및 관행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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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절 상여금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회사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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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전적으로 회사에 재량이 있기 때문에

    별도 정한 사규나 지침에 따라 지급 대상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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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만, 재직기간을 이유로 상여금을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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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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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명절상여금의

    지급요건을 규정하여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규정하기에 따라 입사 몇개월 이후 근무자부터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입사한지 얼마 안된 직원을 제외하는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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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사내 내규에 의하여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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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만약에 입사한 기간이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고, 명절이 돌아왔을 때 해당 인원에게 명절 상여금을 안 줘도 되나요?

    명절 상여금은 입사자 모두에게 주는 것이 아닌가요?

    -> 명절 상여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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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명절 상여금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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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이나 지급대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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