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상여금은 입사자 모두에게 주는 것이 아닌가요?
만약에 입사한 기간이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고, 명절이 돌아왔을 때 해당 인원에게 명절 상여금을 안 줘도 되나요?
명절 상여금은 입사자 모두에게 주는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규에 따라 입사 1개월이 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 등은 회사가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한지 얼마 안된 직원에게도 명절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한지 얼마 안된 직원에게도 명절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해야만 명절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해야 명절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명절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규정 및 관행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절 상여금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회사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전적으로 회사에 재량이 있기 때문에
별도 정한 사규나 지침에 따라 지급 대상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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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만, 재직기간을 이유로 상여금을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명절상여금의
지급요건을 규정하여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규정하기에 따라 입사 몇개월 이후 근무자부터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입사한지 얼마 안된 직원을 제외하는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사내 내규에 의하여 지급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만약에 입사한 기간이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고, 명절이 돌아왔을 때 해당 인원에게 명절 상여금을 안 줘도 되나요?
명절 상여금은 입사자 모두에게 주는 것이 아닌가요?
-> 명절 상여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명절 상여금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이나 지급대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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