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형사합의시 초진기준?최종진단기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부상으로 병원 입원당시 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뇌진탕 등 2주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ct 및 mri 검사에서 골절이 발견되어 4주 진단으로 변경된 진단서를 제출했는데요.
위와같은 경우 형사합의시 4주를 기준으로 합의를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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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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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진단서를 기준으로 형사합의가 진행됩니다. 초기 2주 진단서를 제출했더라도 이후 CT, MRI 검사로 골절이 발견되어 4주 진단으로 변경된 경우, 4주 진단을 기준으로 합의금이 산정됩니다. 가해자 측이 초진만을 주장할 경우, 최종 진단서와 치료 경과를 근거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진단을 받으신 내용이 더 정확한 피해상황이므로 4주 진단을 기준으로 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