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중 임금체불 신고 퇴사 후에 추가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이고 30일에 퇴사예정입니다.
근데 15일이 월급날인데 23일인 현재까지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 상황이라면 퇴사 후 2주 이내에 퇴직금도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요.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바로 신고를 할건데 지금 월급미지급으로 신고를 하고 다음달에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도 추가로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ㅠㅠ 아니면 다음달에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신고를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