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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후 선적이 늦어질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수출신고 후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돈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무엇인지와 만약에 선적을 하지 못하게 될때의 조치를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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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 후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는 실제 물품 반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선적이 안 된 상태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허위신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선적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적재연장을 세관에 신고하여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수리 후에는 일정 기간 이내까지 적재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만약 적재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물품을 선적하여 해외로 발송하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다만, 계약 해제 등의 이유로 수출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수리 후에 30일 이내로 선적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므로 선적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최대 1년까지 가능하므로 이 부분도 신고하는 관세사나 화주분도 신경써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합니다. 적재기한이 경과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적재기한 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지 못한다면 적재기한 연장을 하여야 합니다. 적재기한 연장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 후에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선적이 이뤄져야 정상 처리됩니다. 만약 이 기간 안에 선적이 안 되면 신고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고, 그 건은 무효 처리돼버립니다. 근데 이 상태로 그냥 방치되면 나중에 미선적 건수 많아질 경우 통관 이력에도 안 좋게 반영될 수 있어서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선적이 늦어질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늦춰서 수출신고를 하거나, 신고 후 상황이 바뀌었을 땐 세관에 정정이나 취하 신청을 미리 해두는 게 실무에서는 가장 깔끔합니다. 또는 선적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