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은 노동강도와 비례 하는건가요? 아니면 근무시간과 관계 있나요?
저는 2022년 11월 1일 부터 2023년 9월 11일까지 한 법인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업무는 전화로 주문이 들어오면 거래명세표 끊고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거래처로 물건을 보내는 일 입니다.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관세사에 연락해 물건을 받는 일도 했습니다.
실질 업무는 하루 3시간 미만일 때가 많아 노동강도는 약합니다.
그러나 법인이므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꼭 전화를 받아야 했습니다.
전화오면 물건을 바로 보내야 하니 PC앞을 떠나지도 못했습니다.
이 회사는 지인의 남편이 하는 회사로 지인 또한 이사로 근무 중 이었습니다.
회사 대표는 외국인으로 한국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지인 또한 비자문자로 외국에 가야해서
저에게 세무프로그램을 가르쳐주고 3개월만 봐달라고 하며 떠났습니다.
알바비는 90만원 입니다.
그러나 비자문제가 해결되지않아 10개월 11만에 업무를 넘겨주었습니다.
돌아오기 3개월 전,
제가 준비하는 일도 있어 더이상 제가 일을 봐줄 수 없다하니
사정을 했습니다.
이제와서 다른 누구에게 부탁할 수 없으니
오전에 주문들어오면 오후에 보내고
오후엔 제 일을 보면서 주문이 들어오면
다음날 보내라고 했습니다.
오후 일을 보면서도 연락이 오면 사무실에 다시 돌아와 업무처리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몰라서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는 3시간이면 충분한 업무였기에 90만원이 맞다고 하고
저는 업무강도가 아닌 근무시간 8시간을 기준해 임금지불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상태 입니다.
좋은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강도나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최저시급은 모두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노동의 강도와는 무관합니다. 강도에 따라 조정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강도라는 것은 자의적인 기준이고 수치화가 불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근로한 시간이 8시간 이라면 8시간에 대한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8시간 전부를 근로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 보이므로
이 부분은 노동청에서 조사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강도가 강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8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근무시간이 일 8시간인데 업무강도가 3시간분량이라고 주장하며 3시간 임금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위법입니다.
차액에 대해 지급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은 노동강도가 아닌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업무 강도가 아닌,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