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래 내용으로 오늘 아침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에 첨부된 문의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보니 신고가 들어와서 제가 이용하고 있는 핸드폰 번호가 실종자 핸드폰 번호인지 확인차 가입정보 조회를 했던 것이고 제가 따로 해야할 건 없다고 답변받았습니다.
무슨 신고가 들어왔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오래전부터 제가 이용하던 핸드폰번호인데 실종자 핸드폰번호인지 확인차 가입정보 조회했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심지어 거주하고 있는 동네 관할 경찰서도 아닙니다.
다른 동네 경찰서에서 왔습니다.
이런 사유로도 해당 문자가 올수도 있는건가요?
제가 경찰 출석하여 조사 받아야하는건가요?
[Web발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아래 기관의 정보 조회 요청으로 귀하의 통신이용자정보가 제공된 사실이 있음을 동법 제83조의2에 의거하여 통지합니다.
ㅇ 조회기관 : **경찰서
ㅇ 문서번호 :
ㅇ 조회 대상자 :
ㅇ 조회 주요내용 : 가입정보(성명, 전화번호 등)
ㅇ 조회 사용목적 : 수사
ㅇ 제공받은 일자 : 2025년 4월 11일
ㅇ 제공받은 자 : 실종수사팀
ㅇ 문의처 : 02-
ㅇ 통지 유예 안내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정보제공 이후, 일정 기간 통지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문의처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문자내역은 수사에 필요하여 질문자님의 금융정보를 수사기관에서 받아갔다는 것으로 이 것만으로 곧바로 질문자님이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질문자님께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실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경찰에서 조회를 한 이유는 알 수 없기에 찜찜함이 남으신다면 해당 경찰서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종수사팀에서 실종신고에 따라 조사한 것이라면, 본인이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해오던 휴대폰이라면 별도로 본인이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본인에게 다시 연락이 올 가능성은 없어보이고 다만 실종수사 초기단계에는 상대방의 과거 연락처를 제보(주로 지인이나 가족)받아 조회하여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