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 11시간 세전 260 괜찮습니까?
5인미만 음식점 주 6일 11시간 일하는대 세전 260을 받고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퇴직금도 받을수 있는거겠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주6일 11시간 근무 시
(6×11+8)×4.345×10,030=3,224,945.9원을 받으셔야합니다.
따라서 세전 260만원을 받으신다면 최저임금 미달 임으로 그 차액만큼을 임금체불로 사용자에게 요청하고 거부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
또한 주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11시간이 모두 근로시간이라면 월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약 3,224,946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문제있습니다. 휴게시간 1시간이라고 보고, 하루 10시간 주60시간, 최저시급이면, 한달 2,963,463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꼭 쓰세요. 발급받으세요.
나중에 차액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11시간 × 6일 + 8시간 주휴 = 1주 74시간
1개월 321.5시간 × 최저시급 10,030원 = 3,224,946원으로 계산됩니다.
중간에 휴게시간이 있다면 실제 근로시간은 줄어들 것입니다.
※ 계산에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월 최저임금(세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최저시급×월 유급시간수=10,030×322=3,229,660
322=(11×6+8)÷7×365÷12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6일 11시간(휴게시간 제외)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209+(3*6*4.345))*최저시급이 최저임금이 되며 이 이상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6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3,224,95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므로, 이에 미달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