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리해보면 주 5.5일, 하루 11시간 근무이며(수목금토일), 화요일 6시간 근무, 총 주 61시간을 일하고 계십니다
근무 조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며, 4대 보험 공제 후 세후 약 270만원을 받고 있으며 주휴수당 포함 여부 확인 요청입니다.
임금의 적정성을 판단하려면 본인이 계약한 시급이 얼마인지를 알려주셔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현재 기재된 정보를 가지고 역산을 해보겠습니다
61시간 근무 기준 월 급여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시급 기준 약 10,000~11,000원 수준이며,
이는 최저임금을 초과합니다.
여기서 4대 보험료(약 9.4%) 및 소득세 등이 공제되어 세후 270만원이면 대체로 월 총급여 300만원 내외 정도 추정 가능합니다
때문에 현재 받는 임금은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