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로수당 5인이상 사업장이면?
월-금 20시간 근무하고 3.3공제하고 있습니다.
주휴일은 일요일인데
토요일에 나와서 근무를 했다면
시급 *1.5*일한시간
추가로 지급 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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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휴일근로를 제공하면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기 떄문에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에 근로한 경우에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토요일에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