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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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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통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임대인입장에서 질문드려 봅니다.

6월 중순쯤에 계약만료인데 4년 전 이랑 지금 월세나 보증금이 너무 많이 차이나서 재계약을 안 하려고 합니다.

기간 넉넉하게 지금 재계약 안 하겠다고 보내면

너무 이른가요?불안한 마음에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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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는 만기 6~2개월전까지는 하셔야 합니다. 6월 만기라면 최소 12~4월중에는 재계약 거절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사이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지금 통보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점도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려면 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전에 임차인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절 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하거나 직계 존비속이 거주하는 경우, 임차인이 월세를 2기이상 연체 했다면 계약갱신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면 보증금 5%, 월세 5% 각각 증액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 계약서에는 계약 만료일 1~2개월 전에 재계약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6월 중순 만료 계약에 대해 재계약 의사를 통보하는 것은 넉넉한 시간을 두고 통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따라 통보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차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 새로운 주택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임대인으로서의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언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6~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임대인께 통보하시면 됩니다

      요즘 전월세가 잘안나가니 미리 통보하시고 방을 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 ~ 2개월 전 재계약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갱시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