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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중한불독271
귀중한불독271
24.01.05

공휴일에 출장지로 이동 및 출장 중의 추가 근무에 대한 보상이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될까요?

현재 교육 프로그램 개발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2일(화요일) 오전 9시에 출장지의 업무가 있기에 1월 1일에 출장지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회사 대표님의 지시입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평소 근무시간보다 1 ~ 2시간 정도를 추가로 근무를 하였으며, 출장지로 이동하는 거리는 가는데 5시간 정도, 오는데 5시간 정도를 소요 하였습니다.

회사 대표님은 이 출장의 보상으로 금요일에 3시간 늦게 출근하라고 하였으나, 출장지에서의 추가 근무나 이동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터무니 없는 보상이라고 생각하여 대체 휴가를 하루 달라고 하였으나, 이 얘기는 그만하자고 화냈습니다.

그냥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버릴까 하는데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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