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육 프로그램 개발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2일(화요일) 오전 9시에 출장지의 업무가 있기에 1월 1일에 출장지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회사 대표님의 지시입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평소 근무시간보다 1 ~ 2시간 정도를 추가로 근무를 하였으며, 출장지로 이동하는 거리는 가는데 5시간 정도, 오는데 5시간 정도를 소요 하였습니다.
회사 대표님은 이 출장의 보상으로 금요일에 3시간 늦게 출근하라고 하였으나, 출장지에서의 추가 근무나 이동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터무니 없는 보상이라고 생각하여 대체 휴가를 하루 달라고 하였으나, 이 얘기는 그만하자고 화냈습니다.
그냥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버릴까 하는데 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