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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불독271
귀중한불독27124.01.05

공휴일에 출장지로 이동 및 출장 중의 추가 근무에 대한 보상이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될까요?

현재 교육 프로그램 개발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2일(화요일) 오전 9시에 출장지의 업무가 있기에 1월 1일에 출장지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회사 대표님의 지시입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평소 근무시간보다 1 ~ 2시간 정도를 추가로 근무를 하였으며, 출장지로 이동하는 거리는 가는데 5시간 정도, 오는데 5시간 정도를 소요 하였습니다.

회사 대표님은 이 출장의 보상으로 금요일에 3시간 늦게 출근하라고 하였으나, 출장지에서의 추가 근무나 이동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터무니 없는 보상이라고 생각하여 대체 휴가를 하루 달라고 하였으나, 이 얘기는 그만하자고 화냈습니다.

그냥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버릴까 하는데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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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이나 야간에 이동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으로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휴일근로로 보아 별도의 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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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3시간의 휴가만 부여할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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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출장을 위해서 이동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측에서 해당시간에 대해서 3시간 휴가를 보상하는 것이

    체감상 부당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법상 문제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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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2. 다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장중 추가근무를 한 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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