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통상임금에 영향이 있나요?
토직금 산정은 평균임금로만 산정을 하는데, 그러면 근로자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통상임금에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나요?
근로자가 통상임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임금이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이 각종 수당(연차, 시간외근로 등)의 기준임금이기에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므로 영향이 있습니다.
1명 평가평균임금 보다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또한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기준이 되므로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통상임금도 근로자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므로 역시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통상임금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기준에 해당합니다. 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저액이라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으로 간주됩니다.
1명 평가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게 되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게 됩니다. (단, 연차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자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장·야장·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취업규칙 등에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겠다고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이 외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또한 "통상임금"의 30일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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