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토지 양도 예상세액 및 절세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증여받은 농지를 매도하게 되어 예상 세액과 절세방법이 있는지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
하기 매도 관련 자료들 참조하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버지께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하신 농지를 이번에 664,500,000원에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2. 증여재산가액은 168,801,600입니다.
3. 취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법무사 보수료 등을 합하여 7,100,000원 납부했습니다.
4. 매도 시 부동산 수수료는 7,500,000원 납부했습니다.
5. 보유 기간은 총 6년이 되었으며 서울에 사업자가 있었으며 서울거주 중이라 매도 대상 토지지역이 충청도임을 감안하여 재촌자경 요건 인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사항
1) 위와 같은 상황일 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2)없다면 예상 양도세액은 어떻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촌자경 농민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는 수증자가 해당 농지를
증여받아 세법상의 8년재촌자경 요건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한도 1억원, 5년내 2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증여받은 수증자가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과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공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율
6~45%를 적용하여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세무사님에게 관련
공부를 징구하여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것이라면 감면은 본래 불가능하며 양도세는 약 2억 200만원이며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