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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12.15

CIF 조건으로 수출 시 질문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CIF 조건으로 해외 수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컨사이니측에서 '우리의 인코텀즈는 CIF 조건이니 BL에 기재된 "PORT CHARGE DESTINATION COLLECT" 문구를 지워달라. 해당 문구는 맞지 않다. '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해 한 바로는 BL에 기재된 저 문구는 도착지 비용은 컨사이니가 지불로 알고있는데요.

CIF 조건이면 저 문구가 맞지 않나요? 무역 초보인지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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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Port Charge의 경우 부대비용에 해당하며, C조건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라면 운임을 Prepaid하는 것이므로 부대비용은 Collect로 기재되어도 이상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정해진 것은 없으니 거래조건에 따른 부대비용 부담주체를 수입자 측과 다시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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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CIF 규칙에서 수입국 내에 발행하는 THC 등의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이 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당 목적국 항구비용도 CIF 규칙에서는 매수인의 부담이 맞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해당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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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항구비용은 매수인이 지불하는 것이 맞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Incoterms의 CPTㆍCIPㆍCFRㆍCIFㆍDATㆍDAPㆍDDP 규칙에서 매도인은 약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 운임은 매도인이 부담하지만, 그러한 운송비용은 통상 매도인의 총 매매가격에 산입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수인이 부담하게 된다. 운송비용은 간혹 항구나 컨테이너터미널 내에서 물품을 취급하고 운반하는 데 드는 비용을 포함하며, 운송인과 터미널운영자는 으레 이러한 비용을 물품을 수령하는 매수인에게 청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수인은 동일한 서비스에 대한 이중지급, 즉, 총 매매가격의 일부로서 매도인에게 한번 지급하고 그와 별도로 운송인이나 터미널운영자에게 또다시 지급하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 Incoterms® 2010 규칙은 A6/B6의 관련 Incoterms 규칙에서 그러한 비용을 할당함으로써 이중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모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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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PORT CHARGE DESTINATION COLLECT라는 것을 해석하면 항구에 대한 요금을 목적지에서 징수함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해당 비용은 CIF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이해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보통 실무상 FREIGHT COLLECT, FREIGHT PREPAID 등에 대한 용어로서 운임선불, 운임후불등이 표시되어있지, PORT CHARGE DESTINATION COLLECT에 대한 용어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해당 용어를 삭제하고 실무상 많이 사용하는 용어 등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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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운임의 경우 pre-paid는 선불, collect늠 후불조건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IF는 shippee가 운임을 지불하는 조건이기에 보통은 pre-paid 문구가 기재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문구가 이상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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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CIF 조건에서 PORT CHARGE DESTINATION은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부담하여 물품가격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CIF 조건은 "운임·보험료포함조건"으로, 매도인은 물품의 목적항 도착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PORT CHARGE DESTINATION은 목적항에서 발생하는 하역료, 부두사용료, 통관료 등을 포함하는 용어로, 이러한 비용은 모두 운임에 포함되므로 매도인이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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