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항구비용은 매수인이 지불하는 것이 맞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Incoterms의 CPTㆍCIPㆍCFRㆍCIFㆍDATㆍDAPㆍDDP 규칙에서 매도인은 약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 운임은 매도인이 부담하지만, 그러한 운송비용은 통상 매도인의 총 매매가격에 산입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수인이 부담하게 된다. 운송비용은 간혹 항구나 컨테이너터미널 내에서 물품을 취급하고 운반하는 데 드는 비용을 포함하며, 운송인과 터미널운영자는 으레 이러한 비용을 물품을 수령하는 매수인에게 청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수인은 동일한 서비스에 대한 이중지급, 즉, 총 매매가격의 일부로서 매도인에게 한번 지급하고 그와 별도로 운송인이나 터미널운영자에게 또다시 지급하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 Incoterms® 2010 규칙은 A6/B6의 관련 Incoterms 규칙에서 그러한 비용을 할당함으로써 이중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모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