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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족제비284
포근한족제비284

재직한지 1년 되는 날 연차 15개가 생기나요?

2020.06.28~2021.06.29 재직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려서 대표의 협박에 퇴직금도 못받고 연차수당도 못 받았었는데요

퇴직금+연차수당 15일치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경력증명서, 월급입금 거래내역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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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20년 6월 28일에 입사한 경우 21년 6월 28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다음날인 29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15개 미사용 연차수당 전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노동청에 입증자료와 같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0.6.28 입사하여 21.6.29까지 근로하고 퇴사하였다면 연차수당도 발생합니다.

      청구하실 때 포함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 1일 이상 근무하셨으니,

      퇴직금 발생하고,

      연차휴가(수당)도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빨리 청구 및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간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요구할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 경과 전에 입증자료를 토대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측에서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상기 자료를 토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통상근로자 기준으로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 시 지급되는 법정임금이며 연차수당 15일치는 입사 후 1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재직 중이라면 생성됩니다. 따라서 6.29.까지 재직하셨다면 퇴직금과 15일의 연차수당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퇴직 시점 부 3년 내 반드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상황이라면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니 빨리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0.06.28.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1.06.28.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재직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한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라면, 통상의 경우에는 발생하겠습니다.

      다만, 질의자분의 1주 소정근로 시간 및 상시 5인 사업장 여부도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