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미적용 취업시 재취업수당?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준비를 하고있는데
4대보험 미적용 직장에 취업하게될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은 못받는건가요?
또한, 받을수있는 방법이나 다른방법이잇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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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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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4대보험 미적용 직장에 취업하게될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은 못받는건가요?
또한, 받을수있는 방법이나 다른방법이잇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사가 고용보험을 가입시켜주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고용지원센터에서 회사에 연락을 취해 취직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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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해당 사업장 취업하고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로를 한 떄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에 취업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노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