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깨끗한물수리146
깨끗한물수리146

부모명의로 부모와 자식이 비용부담하여 아파트 구매 후 매매 시 정산관련

  1. 현재 어머니와 자식둘이 자금을 모아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 분양 되었음(같이 거주중)

  1. 아파트 구입 투입비용은 어머니(20%), 아들1(30%), 아들2(50%) 이며, 지속적으로 잔금대출 및 이자를 아들1과 아들2가 갚고 있음

(가족간의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금액은 2억 1천 7백만원 이하임.)

  1. 아들1과 아들2가 대출 및 이자를 갚음에 따라, 아파트 구입 투입비용은 아들1과 아들2 비중이 높아짐.(어머니 10%, 아들1 35%, 아들2 55%)

  1. 구입한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시 아파트 구입비용 비중에 따라 나눌예정임(가족간의 협약서 체결)

  1. 아파트는 시세차익이 3억이 발생함.

질의:

매매시 아파트 구입비용 비중에 따라 매매시 금액을 나눌예정인데, 증여 및 세금 문제 여부확인

나중에 아파트 매매 시 아들1과 아들2는 차용증 금액과 대출원금 및 이자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대출은 아들1,2가 갚더라도 어머니 명의 대출이므로 차용즘 금액만 받는건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자금을 모아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이는 현행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자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하고 이 자금

    으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자녀 각각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2.17억원 이하에

    해당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자금 차입자인 어머니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송금, 향후 자금차입자인 어머니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차용증 작성 후 어머니가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취득자금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상환을 하셔야 하며, 나중에 양도금액에서 상환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