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중소기업에서 정직원으로'재직중입니다. 육아휴직을 요청하니 거부하고 권고사직 처리를 권유하여 저도 거절하니 사측 노무사와 이야기하여 방법을 찾을것이니 기다리라고 하는데요.. 제가 육아휴직을 못받게 할수있는 방법을 노무사가 찾아낼수있나요? 어떤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저도 대책을 세우게요ㅜ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회사에서 6개월을 근무하였고 만8세 자녀의 육아를 위해 휴직을 신청한다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거부를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지금부터는 회사와의 대화내용은 모두 녹취를 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여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