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반년 직원으로 반년 합쳐서 퇴직금은 어느정도 받는걸까요?
프리랜서로 반년 직원으로 반년 합쳐서 퇴직금은 어느정도 받는걸까요? 계산을 미리 해보고 싶어서 공지글에 작성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재직 후 퇴사하여야만 발생합니다. 이에,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업무위탁 계약 등을 체결한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이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나 네이버의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직접 계산해보는게 좋습니다.(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퇴직금이 자동으로 산정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현재 받고 있는 한달 월급정도의 금액이 1년치 퇴직금액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퇴직금 1년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프리랜서가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면 퇴직금은 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인지는 여부는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채용절차가 있었는지 등 가지고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에 평균임금을 곱한 값이 퇴직금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하여야 약 1달의 급여가 퇴직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총 근무일수 1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실질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퇴직금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