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로 끊어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이유는 뭘까요?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근로계약서를 10개월 단위로 작성을 하는데 왜 그러는건가요?
연차 퇴직금에 영향이 생기는걸까요?
계속근로이기때문에 10개월 단위는 상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속근로이기때문에 10개월 단위는 상관 없습니다. 10개월 단위로 끊어 계약을 연장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으시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10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 미만 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10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연속된 계속 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반복 체결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해서 퇴직금 지급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근로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안 주려는 목적으로 보이나
갱신 시에는 1년이 넘게 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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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하는 것은 해고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단기 계약을 여러번 반복하여 체결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퇴직금과 연차는 모두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관리하여 퇴직금 및 연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갱신이 된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근로계약서를 10개월 단위로 작성을 하는데 왜 그러는건가요?
연차 퇴직금에 영향이 생기는걸까요?
계속근로이기때문에 10개월 단위는 상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10개월 단위의 계약을 체결하는 구체적 이유나 의도는 알 수 없습니다. 귀 하의 말씀과 같이 단절없이 계속 근로한 기간으로 인정된다면 10개월 단위로 끊어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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