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님이 며느리에게 증여시 증여세관련문의
총6억1000만원을 며느리에게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시아버지가 한꺼번에 6억1천만원을 증여하는것보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따로 증여받으면 세금이 절약된다고 해서 제가 계산해본겁니다.
1.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5억1천만원을 증여합니다.
기타친족공제 1000만원 하면.
증여세가 9000만원
2.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1억을 증여합니다. 배우자공제에해당합니다. 세금 없음.
그리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1억을 다시 증여합니다.
그럼 증여세가 1000만원
총증여세가 시아버지 9000만원 시어머니 1000만원해서 1억이 나오는데 계산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1억증여후 바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1억을 증여해도 문제될건 없을까요?
세무서에서 부당행위로보고 시어머니에게서 받은 1억도 시아버지에게서 받은것이라고 해서 증여세를 추징하진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계산하신 내역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실제로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증여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받으신 것이라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동일인이 아니므로 합산하여 과세되지도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진 세무사입니다.
계산하신 내역을 보았을땐 타당해 보이며 마지막 질의 사항을 본 바로는 증여재산 공제 후 다시 증여하였기에 부당행위로 볼 여지는 없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시아버지가 모두 증여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계산은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시아버지->며느리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