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입면장 볼 때 환율을 어떻게 봐야하나요?
수입신고 필증을 보는데 신고일, 입항일, 반입일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뭘보고 환율을 잡아야하나요?
수입쪽 전표를 처음치다보니까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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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입면장에서 환율 볼 때는 신고일 기준 환율로 보시면 됩니다. 입항일이나 반입일은 참고사항이고 실제 과세표준 계산할 때는 세관에 수입신고 들어간 날짜 기준 환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전표 처리할 때도 신고일 맞춰서 외화 금액 환산하셔야 금액 맞게 떨어집니다. 처음이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수입신고필증 오른쪽 상단쯤에 적용환율 표시돼 있으니까 거기 찍힌 숫자 참고하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과세환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신고한 날이 과세환율이 정해지는 시기가 되며 수입신고필증 상 환율이 표시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세환율은 관세법상 수입신고 하는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니패스 등에서 환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