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때 산재보상처리에 관해서 묻습니다.
2024년12월말경에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중에 길에 커다란 망이 있어서 오토바이에 걸려서 집에 와서 망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다음날 회사출근하려고 하니 일어나지 못해서 병원에 가 보았습니다.무릎이 골절이 되었습니다.회사에 알리고 입원하였습니다.퇴근중에 망이 오토바이에 걸린줄도 모르고요.지금도 일하면서 통원중인데 산재보험 처리 신청될가요.그리고 해당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근 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발생한 재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정상적인 경로에 의해 퇴근하던 중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서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보험으로 산재 신청 /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재해도 산재 대상이 되나 집으로 가는 길 중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않았어야 가능합니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다면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급여 신청을 하며 승인을 받으면 요양 급여와 휴엽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과정에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신청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나서 퇴근길에 다친 것인지 개인적으로 다친 것인지 입증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시 병원 기록 119 출동 기록 목격자 등에 따라서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경로로 퇴근하던 중에 해당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