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월말 지급 언제인가요????
제가 12월 중순부터 알바를 하기 시작해서 그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12월 중순~1월 중순으로 기간 작성을 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달 새로 작성하자 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급여가 월말 지급이라 하셔서 12월 근무치는 12/31에 들어오는줄 알았는데 안들어왔더라구요.. 원래 이럴경우에 1월 31에 입금되나요? 매번 다른 알바에서는 그달 임금이 그달에 들어와서 이렇게 미뤄서 주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며칠전에 급여 지급관련 주민등록번호까지 받아가셔서 당연히 곧 들어올줄 알았는데 이건 상관이 없나요? 돈이 급한데 안들어와서 힘드네요ㅠ
또 계약서 적을때 2024년 최저시급으로 적었는데 25년이 되면 자동으로(근로계약서 수정 없이) 100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1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말에 지급되었어야 했습니다. 또한 최저시급은 2024년 계약서와 무관하게 2025년에 자동으로 인상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네 25년 해가 변경되면 최저시급은 25년도 시급으로 변경됩니다.
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바에 따라 지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이 언제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25년에는 자동으로 10,03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은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아무래도 12월 중순에서 1월 중순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1월말에 지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년 1월 1일부터는 계약서 재작성과 무관하게 10,03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월 급여를 익월 말일 지급이라 한다면 1월말에 12월급여. 2월말에 1월급여가 지급될 것이며 1월 급여는 25최저임금 기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