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법에서 배심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해 평의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합니다.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해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경우 유·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합니다.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평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도 평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평결'은 배심원단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평의하여 내리는 결정이고, '판결'은 재판부가 소송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내리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입니다. '유죄평결'은 배심원단이 피고인에 대해 유죄로 평의한 것이고, '유죄판결'은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유죄로 최종 결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배심원단의 평결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법원의 판결이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