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제 월급을 횡령하는거 같은데 횡령인지 아닌지 판단해주세요
건강보험공단에 직장 보험료를 누르고 평균 월 수입액이 300백정도 찍혔고 저는 200만원 받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찍힌 월 수입액이랑 제 월 수입액이 다를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월급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세전금액 및 원천징수 이후 세후금액의 비교인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며, 실제 회사가 횡령이나 과다공제한 정황이 포착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혹은 노동청으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신고된 보수월액이 근로조건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월액이 실제와 다르게 신고된 경우에는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와 별개로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 신고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종전 직장에서의 보수월액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월급여액에서 정상적으로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하였으나 이를 사용자가 공단에 납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된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이 다르다고 하여 곧바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볼수는 없으며, 건강보험의 경우 정산제도가 있기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사업주가 임의신고하는 것으로
매년 3월 정산 반영시 자동으로 월보수액이 정정될 수 있습니다.
월급여액에 인센티브등 지급받은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러한 내역이 없음에도 300만원으로 신고한 뒤, 보험료를 더 부담케했다면
별도 청구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료는 월 평균 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만일 질문자분께서 근로계약에 따라 실제 지급받는 임금보다 보수가 더 많이 신고되어 있다면 월 평균 보수 정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질문자분에 대한 임금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며 만일 근로계약서에 월 지급 받는 임금을 200만원으로 정한 경우에는 회사가 질문자분의 임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매월 임금을 300만원 지급하기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00만원만 지급할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최초 취득 시 정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공단에서 보험료를 책정 및 납부하며, 그 다음 해 3월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실제 매월 지급된 월급여와 납부한 건보료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