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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이 종료된 주택이나 집의 경우 계약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나요?

제가 2021년 5월달에 이전 집에서의 계약 기간 2년이 종료되어 새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 실제로는 2년 5개월을 거주했었는데요.

또한 이번에 새로 이사 온 집도 계약 기간이 2년인데 이러면 내후년에 계약 기간이 종료되잖아요.

그러면 혹시 계약 기간이 종료된 주택이나 집의 경우 계약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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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 2개월 사이에 연장하고 싶다고 표시하시면 됩니다.

      새로 이사간 그 집이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더 거주기간을 보장 받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에 대한 부분은 만기 6~2개월전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질문에서 만기가 23년 5월이기 때문에 23년12~24년3월 기간내 임대인에게 재계약의사 통보와 계약기간을 합의하시면 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보통 최초 계약이후에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면 임대인에게 실거주 또는 법으로 정해진 사유가 없는이상 재계약을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계약을 하고 싶으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연장 하겠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또 아무런얘기없이 서로 통보가없었다면 묵시적 계약이 되어도 2년연장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주택이나 집의 계약 기간이 종료된 경우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연장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묵시적 갱신: 계약 종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2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임차인이 계약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은 최대 5%까지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3 전세계약 연장 합의: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입신고를 하는 등의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보증금, 계약기간 등을 명확하게 정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면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안전하게 주택이나 집을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