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흥신소 돈찾아드립니다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합의금을 준다해서 합의를 하다가 상대방이 합의금 55만원 예기를 합니다 전 합의금이 55만원이다라고 한적도 없으며 여기서 55만원은 상대방이 빌려간 금액이며 상대방이 줘야할 원금입니다 저는 상대방하고 합의도 하지 않았고 원금만 상대방이 몰래보내고 경찰한테 연락이와서 알았으며 사실 상대방은 합의금을 먼저 준다고 시인했으며 저는 합의금이 55만원이라고 한적도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민사사건에서 변호사 사칭까지 한상태고 민사사건도 제가 승소했으나 배상은 하지도 않은상태입니다 또한 상대방은 제가 합의금 예기하니 제말은 다자르고 자기는 락스먹고 자살하고 싶다등등 분위기를 더 악화 시켰습니다 이경우 흥신소에 의뢰해도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