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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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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물려주신 산에 제가 개인적으로 집을 짓는 것도 허가를 맡아야 되나요?

부모님께서 할아버님때부터 있었던 산에 물려주셨습니다.

이산의 개인적으로 별장 같은 것을 짓고 싶어서 업체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5년에 걸쳐서 건물을 짓는 경우에도 허가를 맞고 건축을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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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경우는 소유자가 마음대로 사용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 지목에 따라 그에 맞는 용도로써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써의 이용에는 행정척의 지목변경 또는 허가나 신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을 건축하는데에도 허가, 신고는 필수 사항이므로 본인 스스로 건축하더라도 해당 토지에 주택과 같은 건물을 지을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과 가능하다면 건축하고 하는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 받은 토지에 주택을 짖고자 할 때는 당면히 형질 변경신청을 하여 임야를 대지로 전환하여야 하며 건축설계서를 제출 본인이 짖던 위탁 공사를 하던 불문하고 건축관계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어야 하고 건축 완공시에는 감리검사를 거쳐 건축완공 승인을 받아야 비로서 합법적 건물로 인정받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불법건축물로 간주되어 행정적 제재 대상이 됩니다

      전이나 답에 필요한 농막용으로 컨테이너를 놓더라도 6평이상 이면 신고 대상임을 참고적으로 조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야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건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산림법 위반 등으로 경찰서 등에 고발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에 토지에 건축행위를 하더라도 관할 시,군,구청에 건축허가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 200제곱미터를 넘지 않는다면 건축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나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등 특수한 경우인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을 해야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건물이 세워질 대지, 구조, 용도 등이 해당 기준에 적합한지 미리 검토하여 허가여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건물의 안전이 중요시 되며, 대수선 및 용도변경도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조건도 건축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임의로 건축을 하여 적발될 경우 불법건축물로 철거를 해야할 수도 있고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