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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남생이257
얄쌍한남생이25722.08.29

폭행상해 피해자입니다 구공판확정되었다는 문자만받고

현재 구공판이 확정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한달쯤 되어가고잇는데 원래 사건이 다른지역 피의자쪽 검창청으로 이관이 되는건지요? 그리고 지금현재 피해자가 할수잇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손놓고 잇으면 피해자쪽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는것도 아닐텐데 어찌해야할까요? 재판은 언제쯤에 열릴까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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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탄원서를 제출해보시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재판은 통상 2~3개월 내로는 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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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공판문자를 받았다면 사건은 검찰이 아닌 법원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공판단계에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해사실에 관한 주장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은 접수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바, 기소이후에 대략 1-2개월내로 공판기일이 지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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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피의자나 피고인 주소지 관할 법원이나

    검찰청에 관할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구공판으로 기소가 되었다면 형사재판이 진행되게 되며

    법원의 사건번호가 부여되었을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진행내용을 조회할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한다면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작성하여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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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구공판이라면 관할에 따른 검찰청에 기소가 된 것인데 관할이 고려되었을 것인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다른 곳으로 이송되기는 어렵습니다.

    사안의 경우 우선 피해자로서 기록 복사를 하여 상대방의 주장, 공소사실 내용 등을 파악하모 민법 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바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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