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공판문자를 받았다면 사건은 검찰이 아닌 법원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공판단계에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해사실에 관한 주장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은 접수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바, 기소이후에 대략 1-2개월내로 공판기일이 지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