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낀 매물 1년뒤 잔금인데 계약시 주의사항이랑 대출이 궁굼해요
안녕하세요
매매가 4억에 전세 2억인 물건
다음주 계약을 앞두고있습니다
26년 2월 입주 가능한 물건이라
입주까진 1년이 넘게 걸리는데
중개사는
잔금을 26년2월에 해도 된다고 하지만
뭔가 불안해서 25년 4월이나 5월쯤
잔금을 치르고 싶습니다
잔금을 앞당겨 하게되면 전세금 제외
2억만 매도자에게 (1.5억 현금, 5천 대출 예정)
주고 등기 친다음
26년2월 세입자가 전세계약 종료될때
질문
제가 주담대를 일으켜서 전세금을 돌려줄수 있을까요??
누구는 전세금 반환대출을 받아야한다는데 주담대를 받을수가 없나요?
아님 전세금반환대출받고 주담대로 대환가능한건가요?
잔금이 1년뒤인 물건은 처음인데
사기나 여러가지 주의해야할 사항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나서 그 전에 전세보증금이 선순위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은 불가합니다.
만일에 보증금을 내어줘야 하면 전세금반환대출로 대출을 실행을 해서 전세보증금 선순위를 말소를 하게 되면
다음으로 대출이 선순위로 오기 때문에 다른 대출을 받기 어렵고,
다른 금리가 낮은 대환대출로 이동은 가능하리라 사료가 됩니다.
반드시 이행 전에 은행에 먼저 한도를 조회를 해보고 상담을 해보시고 시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담대를 받을수는 있는데 그때가서 한도를 알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입주를 하면서 주담대를 받아서 전세입자를 내보내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잔금을 1년뒤로 하지 말고 전세끼고 바로 잔금치르고 소유권등기하고 그때가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입주하는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제가 주담대를 일으켜서 전세금을 돌려줄수 있을까요?? ==> 1년 후에는 불가합니다.
누구는 전세금 반환대출을 받아야한다는데 주담대를 받을수가 없나요? ==> 주담대 대출시한은 기간에 제한을 받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님 전세금반환대출받고 주담대로 대환가능한건가요? ==> 불가합니다.
잔금이 1년뒤인 물건은 처음인데
사기나 여러가지 주의해야할 사항이 무엇이 있나요?? ==>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설정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담대는 가능은 한데 일반적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상품이 아닌 전세보증금반환대출상품등을 이용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한도등은 제한적일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 퇴거시점에 별도로 알아보셔야 되는데, 해당 시기에 새로운 대출상품도 나올수 있고, 현부동산 관련 정책도 변경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금반환대출도 결국은 주담대중 하나입니다. 대출 대환에 대해서는 대환하고자 하는 상품이 대환대출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되고, 대환을 실제하실경우 기존대출상환에 대한 중도수수료등도 있을수 있기에 이부분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사실 계약과 잔금기간이 길면 계약금계약상태가 길어지기 떄문에 상황변화에 따라 계약해지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도금을 넣어 일방적 해지가 어렵게 하는게 필요할수 있고, 질문처럼 차라리 입주를 이후에 하더라도 자금이 상환이 된다면 임차인승계조건으로 계약잔금을 마무리하고 등기이전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듯보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