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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푸른눈테해오라기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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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 기준과 이의제기 방법은 무엇인가요??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은 어떤 요소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을 어떻게 결정하나요?

산정된 과실 비율에 대해 이의가 있을경우 조정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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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되며 과실도표, 관련판례등을 참고하여 과실조정을 하게됩니다.

    과실에 대한 조정이 안될 경우 분심위로 가거나 과실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양측 보험사 대물 담당자들이 사고 영상 및 진술 등을 보고 결정을 하는데 그 기준은

    과실 분쟁 심의 위원회에서 발행한 과실 도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양측 보험사의 입장이 다른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찰 신고를 통해 담당 조사관의 조사 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으로 가해차량과 피해 차량을 결정하게 되나 정확한 과실은 결국 보험사의 몫입니다.

    해당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심위에 분쟁 심의를 올릴 수 있고 그 결과까지도 수긍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은 어떤 요소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을 어떻게 결정하나요?

    산정된 과실 비율에 대해 이의가 있을경우 조정 절차가 궁금합니다.

    : 우선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비율을 과실이라 하고,

    교통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으로 처리시 자동차보험은 약관상 1차적으로 손해보험협회에서 발간한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비율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인정기준에 적용되지 않는 사고시에는 판례를 참고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하고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실비율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보험처리시에는 쌍방이 협의를 하게 되면 협의된 내용으로 과실비율이 결정이 되고,

    협의가 안되거나, 이에 대하여 보험가입자가 이의를 할 경우에는

    보험사간에는 분쟁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과실비율의 판단을 받아 볼수 있고, 이에 대해서 이의를 하기 위해서는 소송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만, 보험가입자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