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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
아름드림23.11.12

외국에서 중고의류를 수입할 때 관세와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외국에서 중고가 유명브랜드의 중고의류를 수입할 때 관세는 어느정도 되는지, 그리고 유의해야 될 절차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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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관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중고물품, 신품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 계산 시 적용되는 관세율의 경우 물품의 신품 중고물품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HS CODE 확인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의류의 세부적인 품목분류(HS CODE)는 재질, 형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관세율인 13%가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세 외에 부가세가 부과되며, 고급 모피 의류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농특세, 교육세도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고의류의 경우 원산지표시가 잘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중고물품이기때문에 과세가격 산정이 중요합니다. 또한 외국 유명브랜드 수입시 국내판매에 대한 상표권 침해여부나 병행수입 가능 여부도 판단하여 수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ㅇ 직구로 구매하는 것은 구매형태를 의미할 뿐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부품 등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 납부 등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ㅇ 물품구매 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기입하시고(기입이 불가할 경우 판매자 측에 입력방법을 문의하시거나 해당 칸을 공란 또는 사업자명을 입력하는 등), 국내 반입 시 특송업체에 연락하시어 사업자통관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ㅇ 개인의 명의로 수입할 때에도 정식수입신고 절차를 이행하여 세금 납부, 수입요건 구비 등의 의무를 준수한 경우 관세법상 위법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구매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할 경우 목록통관 대상인 물품은 목록통관(수입신고X)으로 수입자에게 통보 없이 통관이 완료되어 반출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경우 재수입신고가 가능하지만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하므로 그 절차가 번거로우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ㅇ 특송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은 수취인을 대신하여 특송업체와 계약된 관세사무소에서 수입신고 등 통관 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등과 관련하여서는 특송업체 및 해당 관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이 한국에 도착한 후 수입신고 등 추가 통관절차가 필요할 경우, 통관 전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에서 사전에 문자 등으로 연락이 갑니다.)

    ㅇ 그리고 EMS로 반입하는 경우 사업자는 우편물 간이통관이 불가하며,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우편물(EMS)로 반입되는 물품의 일반수입신고는 신고대리인을 통하여 수입신고하는 것이며, 신고대리인 선정은 인천공항 관세사회(www.ikcba.or.kr → 메인화면의 "국제우편물(EMS) 통관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관세사를 검색, 통관의뢰 및 문의하시면 됩니다. (관세사 등 대행업체를 통할 경우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ㅇ 중고 의류가 HS코드 제6309호(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 관세율 8%)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에 적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A) 눈에 뜨일 정도로 사용하던 흔적이 있어야 한다(사용 전에 세탁이나 수리를 필요로 하는지에는 상관없다).
    제직이나 염색 등이 불량한 신품과 상점에서 오래 진열하여 팔던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B) 이 물품은 벌크(예: 철도화물열차에 실린 것)로 제시되거나ㆍ가마니(bale)ㆍ부대(sack)ㆍ그 밖에 이와 유사한 벌크포장에 담겨 제시되거나 외장 없이 다발로 묶거나 상자에 엉성하게 포장한 상태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 제품들은 보통 재판매용으로 대량 적송품 형태로 거래되며 신품의 경우보다 포장 상태가 조잡하다.

    ㅇ 따라서 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해당 호에 분류될 수 없으며, 그 물품(의류)이 해당되는 호에 분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중고의류의 경우 수입관세는 8% 부가세는 10% 입니다.

    다만 입을 수 있는 중고 의류가 아닌 폐섬유인 경우에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만일 폐섬유인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수출입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별지 제7호의4서식) 또는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증명서(별지 제7호의5서식)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수출입관리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게 되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신품이든 중고품이든 의류의 경우 HS CODE가 정해져 있으므로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세율

    의류의 관세율은 기본관세율이 13%로 설정되어 있어 다소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수출국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으며 해당 의류가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한다면 서류를 입수하여 관세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만 중고 의류다보니 이 부분이 쉽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2. 수입요건

    특히 어린이 의류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3. 원산지표시

    의류의 경우 기본적으로 원산지가 라벨링으로 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원산지 표시가 되지 않으면 보수작업을 해서라도 수입해야 하므로 미리 체크를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유명브랜듸의 중고의류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의류와 동일한 관세율 체계(HS CODE가 동일함)를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고, 이는 HS CODE에 따라 부과되는데, HS CODE상 중고의류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A) 눈에 뜨일 정도로 사용하던 흔적이 있어야 한다(사용 전에 세탁이나 수리를 필요로 하는지에는 상관없다).

    제직이나 염색 등이 불량한 신품과 상점에서 오래 진열하여 팔던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B) 이 물품은 벌크(예: 철도화물열차에 실린 것)로 제시되거나·가마니(bale)·부대(sacks)·그 밖에 이와 유사한 벌크포장에 담겨 제시되거나 외장 없이 다발로 묶거나 상자에 엉성하게 포장한 상태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 제품들은 보통 재판매용으로 벌크로 거래되며 신품의 경우보다 포장 상태가 조잡하다.

    따라서 중고의류라도 해당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일반 의류와 동일하게 분류가 이루어지며, 이 경우 의류는 보통 13%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고의류의 경우 hs code 6309.00으로 분류되며 별도의 수입요건은 없습니다. 수입시 관부가 20%만 납부하시면 되며, 중고물품의 특성상 어렵지만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 경우 낮은 관세율을 위하여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중고의류로 분류된다면 HS code 6309.00-0000호에 분류됩니다.

    기본관세는 8%입니다.

    브랜드 제품의 경우에는 저작권 등의 권리사용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제품이라면 어린이제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외국에서 중고브랜드 의류를 수입하는 경우 옷의 종류에 따라 관세율이 8% 또는 13%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부가세 10%가 부과되며, 의류의 경우 이미테이션 수입인지 여부를 주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는 물품이라면 병행수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이 침해되는 이미지 사용시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관세청 사이트에서 상표권 등록여부 등도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