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기간 중 근무시간이 적다는 이유로 임금 조정
근무내용 : 초등학교 등하교 스쿨버스 운행 및 아파트와 전철역 사이 셔틀버스 운행
임금 : 180만원
근로자가 위 조건으로 근무를 하였으나 방학기간에는 스쿨버스 운행이 적다는 이유로 월급의 40%만 지급하기로 했고 근로자 A는 항의하여 50%인 90만원만 받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합의를 안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근로계약 체결시 방학기간에 대해서 정한 바 없다면 소정근로시간을 감축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50% 임금 삭감에 동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동의가 없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전에 계약한 내용에 특정기간에 소정근로시간을 줄이고, 이에 맞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기존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새로 합의한 내용은 근로계약을 수정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하지 않았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시간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 약정한 내용에
따라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원래 근로시간의 일부를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의 지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못하게 된것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업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해당 내용대로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