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알바 9시간일하면 점심시간1시간 받을수있고 맞을까요? 만약 안주면 불법인가요?
당일알바9시간일하게되면 점심시간 1시간 받을수있는거 맞을까요? 회사에서 9시간일하게되도 점심시간30분주는데 30분도 제 일하는거에서 깐다고하더라구요... 솔직히 이해가 안됩니다.
결론, 점심시간1시간안주면 불법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점심시간 등 포함)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적법하게 부여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결론, 점심시간1시간안주면 불법인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휴게시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1시간의 휴게시간(점심시간)을 부여하셔야합니다. 이때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하고 퇴근시간 직전에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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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퇴근시간에서 출근시간을 뺀 시간이 9시간이라면, 중간에 휴게시간(식사포함)으로 1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시 법 위반입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쉬고, 8시간 근로하게 됩니다. 8시간 임금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점심식사를 하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