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숙연한족제비244
숙연한족제비244

당일알바 9시간일하면 점심시간1시간 받을수있고 맞을까요? 만약 안주면 불법인가요?

당일알바9시간일하게되면 점심시간 1시간 받을수있는거 맞을까요? 회사에서 9시간일하게되도 점심시간30분주는데 30분도 제 일하는거에서 깐다고하더라구요... 솔직히 이해가 안됩니다.

결론, 점심시간1시간안주면 불법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점심시간 등 포함)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적법하게 부여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결론, 점심시간1시간안주면 불법인가요?

    [답변]

    •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휴게시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1시간의 휴게시간(점심시간)을 부여하셔야합니다. 이때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하고 퇴근시간 직전에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퇴근시간에서 출근시간을 뺀 시간이 9시간이라면, 중간에 휴게시간(식사포함)으로 1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시 법 위반입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쉬고, 8시간 근로하게 됩니다. 8시간 임금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점심식사를 하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처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