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검찰로부터 22년 2월경 뉴스기사보고 ****란 아이디로 댓글을 달았냐고 그런 사실을 기억하냐고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오래전 일이라 기억도 안나고 ****란 아이디는 사용하는 것이지만 거의 사용안하는 아이디인데라고 답변했더니 검찰 조사관이 4월 초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경찰조사도 한 번 받지도 않았는데, 검찰에서 바로 조사 받으러오라고 전화가 왔고, 검찰조사관은 인터넷 댓글단 것으로 경찰은 불송치 했으나, 고소인이 이의제기하여 검찰에서 조사하는것이라고 합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스러운데,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갈때 먼저 변호사를 선임하고 조사를 받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일단 조사받고 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하고 걱정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도 많이 나올것 같은데,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절차나 방법을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