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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17일후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직장에서 6년 근무하였구요 24년3월31일 자로 퇴사하였습니다티

퇴직금 14일이내 줘야하는데 17일 지급되었어요...

이거 퇴직금 지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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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당사자간 지연 지급에 대한 합의 없이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14일을 도과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임금 지급에 관한 합의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일 기준

      17일에 지급되었다면 지연지급이 맞습니다. 참고로 법은 14일 이후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20%)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연지급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당사자 간 지급 지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합니다.(근로기준과-3981, 2005. 7. 28.) 만약, 회사에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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