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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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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등록 조건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피부양자 가입대상자였는대

나라에서 받는 국민연금이 50만원 쯤 됩니다.

공단에서는 연금을 받는다고 피부양자를 탈퇴시켰는대요

이런 경우가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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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 요건뿐만 아니라 재산요건도 고려가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 피부양자 제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초과 -9억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이 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제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제외

      여기에서 소득은 국민연금 소득도 공제없이 포함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소득은 5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제외

      만약 소득 재산 요건이 모두 충족함에도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건강보험 당국이 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400m01.do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피부양자 인정기준(①소득,②재산,③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등재 가능합니다. 이 때, 소득요건 중 모든 소득(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작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으로 인하여 이전까지는

      연간 소득이 3400만원인 사람까지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는데 개편 이후에는 이 기준이 2000만원으로 강화되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이 연간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거나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