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등록 조건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피부양자 가입대상자였는대
나라에서 받는 국민연금이 50만원 쯤 됩니다.
공단에서는 연금을 받는다고 피부양자를 탈퇴시켰는대요
이런 경우가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 요건뿐만 아니라 재산요건도 고려가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 피부양자 제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초과 -9억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이 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제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제외
여기에서 소득은 국민연금 소득도 공제없이 포함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소득은 5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제외
만약 소득 재산 요건이 모두 충족함에도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건강보험 당국이 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피부양자 인정기준(①소득,②재산,③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등재 가능합니다. 이 때, 소득요건 중 모든 소득(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작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으로 인하여 이전까지는
연간 소득이 3400만원인 사람까지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는데 개편 이후에는 이 기준이 2000만원으로 강화되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이 연간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거나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