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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풍뎅이250
큰풍뎅이250

만18 생일 지났는데 알바 24시까지 못 하는 건가요?

법적으로 미성년자 밤 10시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12시까지는 안 되는 건 가요? 만 18살 생일 지나면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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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만 18세 미만 근로자는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없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 18세 이상이 된 근로자는 상기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18세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 야간근로가 금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소근로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일부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18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야간근로(밤10시~오전6시)에 제한이 없습니다. 회사와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지났다면 성인 근로자와 동일 조건으로 근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만 18세 미만인 연소자는 야간근로가 제한되며, 본인의 신청 및 고용노동관서의 인가가 있는 경우에는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만 18세 이후에는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