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연으로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4대보험 납부하고있고 입사날짜 21년도 10월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급여날짜 매달15일인데 대상자가 맞을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전 1년 이내에 아래와 같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전 1년간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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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의 조건은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며, 3할 이상의 월급이 체불된 기간이 2개월(60일) 이상이 되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위 사안처럼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지급이 전부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지급된 상태라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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