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도 국내법에 적용되는 초상권 같은 게 있나요
보통 남의 얼굴을 찍지 말라고 할 때 초상권을 말하잖아요 뭐 국자 국민들은 국내법에 뭐 초당 권 관련한 뭐 개인 정보 관련한 그런 법적인 원칙이 있겠지만 외국인들은 혹시 그런 문제를 당했을 때 어떤 법에 적용을 할 수 있고 신고를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외국인도 한국에 체류 중이면 초상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한국 법에 따라 보장받습니다. 불법 촬영이나 유포는 형법, 개인정보보호법, 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하게 대응 가능하며,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해 민형사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외국인 역시 국내에서 그러한 침해를 당한 경우 국내법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믄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