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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4.02.06

범죄조회확인을하려고하려는데요 ᆢ

범죄확아조회를하려고하는데요 ᆢ이들지난 범죄조회확인을하려고하면 경찰민윈서가면 아버지가확인가능한지요 ᆢ서루는어떤게필요한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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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들의 범죄이력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아들의 동의없이 아버지가 이를 조회하는 것은 불가한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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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라고 해도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들의 범죄기록을 확인하시기 어렵습니다만, 만약 미성년자녀의 범죄기록이라면 확인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시면 되겠으며, 다만 방문하시기 전에 먼저 경찰서 민원실로 전화하시어 발급가능여부 및 필요서류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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