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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고양이263
신박한고양이26324.01.03

연차 사용가능한 일 수를 여쭈어봅니다.

2023년 5월 2일 입사하여 2024년 1월 31일 퇴사를 준비중인 직장인입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올해 연차를 며칠 사용할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노동 ok 사이트에서는 회계일 기준으로 2024. 1. 1. 휴가 발생 / 휴가수 10일

위와 같이 나와있는데, 현재 제가 사용 가능한 휴가일 수 가 10일인지, 아니면

한 달에 한 개씩 올해 총 10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작년 2023 5월 2일 ~2023년 12월 2일 연차 7개는 전부 사용했습니다.

요약 : 2023년 5월 2일 입사 / 1월 31일 퇴사 예정 / 회계일 기준 / 퇴사 예정일까지 연차를 며칠 사용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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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할 경우 매월 2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별도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2024년 1월 1일에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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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 1. 1. 에 발생하는 휴가와 별개로 1개월 만근시 1개씩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계산기에 나오는 결과를 다시 잘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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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2024.1.1.에 발생한 휴가를 포함하여 정산할 수 있으나(월단위 연차휴가 8일+ 비례휴가 10일- 7일= 11일),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2024.1.1.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산할 수 있습니다(월단위 연차휴가 8일-7일=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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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23년 5월 2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회계기준(1.1) 적용시 23년에 연차 7개가 발생하고 24년 1월 1일에 10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다만 회계기준으로 발생한 연차 전부를 사용하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23년 5월 2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31일에 퇴사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8개, 회계연도

    기준 18개입니다. 이렇게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회사규정을 보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총 8개를 기준으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24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규정에 입사일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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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겨웅 사내에서 회계연도로 운영할 경우 회계연도가 유리한 바

    회계연도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입사일로 정산해도 무방합니다.

    위 경우 연차는 10일이며, 월단위연차는 1개월+1개근여부 따져서 최대8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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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까지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18개(10+8)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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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4년 1월 1일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10일이 발생합니다. 취업규칙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 등의 내용이 없다면 전부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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